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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괴롭힘 피해자로 회사를 상대로 심리검사의뢰서를 보냇는데, 가해자를 이것을 보고 2차피해로 모욕죄를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에 추가로 개인정보유출및 목적외이용으로 고소했지만, 정황은 있으나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후, 이의제기 신청후 보완수사가 내려왔고, 보완수사요구사유로는 이렇습니다. 1.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심리치료의견서를 제공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여 이를 분명히 할 필 요가 있어보입니다. 2. 증인 진술 청취하여 “언제 어떠한 말로 누구에게 심리치료의견서를 제공받았다고 말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진술 청취하기 바랍니다. 3.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 등 구체적 경위와 위 심리치료의견서가 개인의 건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점을 범 죄사실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한편, 이 심리치료의견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X 에게 교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서 작성에 필요하더라도 개인의 건 강에 관한 사항 및 이름, 직책,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위 서류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거나,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서만 열람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4. 피해자의 부당해고 신청사유서 교부 관련, 이 비록 책임간호사로서의 지위가있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답변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름, 직 책,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가리거나 위 서류의 사용 용도를 답변서 작성으로 제한하거 나,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서만 열람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5. 이상을 보완수사 하여 X 이 S 에게 심리치료의견서 및 부당해고 신청사유 서를 교부하였는지, 위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등을 명백히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