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벤트 사기로 인해 심려가 크실 텐데,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절차를 문의하는 것은 채권소멸절차나 사기이용계좌의 계좌동결(지급정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신청(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의 수용 여부는 해당 계좌에 피해 금액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조에 해당한다면 은행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사기이용계좌의 동결이 가능하고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단순 구매 대행이나 이벤트 미션 수행을 빙자한 변형된 형태의 사기라면 통상적인 보이스피싱법이 직권으로 적용되지 않아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거부하거나 피해구제 절차 진행이 어려워질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꾼이 소액을 돌려준 행위는 합의를 유도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기망행위(남을 속이는 행위)의 일환일 수 있으므로 이를 수사관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우선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사건 접수 번호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긴급 동결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의 소통이 조심스러우시다면 사건의 경위와 피해 계좌 정보, 상대방과의 대화 캡처본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서면을 준비하여 정식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