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절차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여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 당시 설정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이후 말소하고자 하시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빠른 말소를 요청하고 있고, 연락 가능 시간이 저녁 10시 이후로 제한되어 있어 신속하고 간결한 처리를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신청의 절차와 요건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신청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말소 역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하거나, 임대인에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임대인이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이 있다면 말소 요건은 충족되며, 신청 후 등기 처리까지 통상 1~2주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 이체 내역을 확인하신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임대인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필요 서류를 교부하는 방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임료와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안내는 저녁 10시 이후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 및 임대차 관련 소송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문제나 업무 사례가 궁금하신 경우 이푸름 변호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attorney_po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