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른 사람이 내 개인정보로 kt 통신사에 인터넷 설치를 했는데 제가 kt가서 취소 했더니 위약금 90만원을 내라는디 이거 꼭 내야하나요? 갑자기 kt에서 인터넷이 설치 됐다고 문자와서 보자마자 kt가서 취소했는데 위약금 내라고 kt 채권에서 법정 소송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해결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 고소가능한가요 용인이랑 구미에 갑자기 설치가 되서 글 한번 써봐요 좋은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의뢰인님 본인이 가입하신 것이 아니라면 가입 자체가 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위약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의뢰인님께서 주장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본인인증을 본인이 한 것이 아님 2)상대가 의뢰인님의 주민등록번호 위조
3)사문서 위조하여 계약한 것임을 형사고소를 통해 입증한 후 위약금 취소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 명의도용, 주민등록법위반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