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 대출 변제 방법과 법적 대응 가능성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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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 대출 변제 방법과 법적 대응 가능성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 대출이 1,100정도 있는데 퇴사후에 달에 얼마씩 변재가 가능한가요? 대출시 따로 차용증은 쓰지않았고 달에 얼마씩 변재한다고해도 한번에 갚으라고하는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안했습니다. 퇴사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하는데 이럴때는 방법이 없을까요? 프리랜서로 근무중이라 대출이 나오지않아 회사에서 대출받은건데 퇴사후 급여,퇴직금도 지급되지않을것같구요 퇴직금도 irp가아니라 따로 사장님이 매달 급여에서 공제해서 가지고있다고했구요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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