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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의 회사 대출금 상환 방식과 퇴직금 미지급 우려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의 존재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환 기한이나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일시 상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분할 상환을 약정했다는 문자나 녹취록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분할 변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입증 자료가 없다면 민법상 변제기 규정에 따라 회사의 즉시 청구가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이는 독촉의 수단일 뿐이므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며 분할 납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역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장이 급여에서 무단 공제한 퇴직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회사의 대출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이나 급여를 일방적으로 상계(차감하여 소멸시키는 행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실질적인 자영업자 성격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용역비 반환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급여 명세서와 근무 지시 내역을 수집하고 노동청 진정이나 조정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