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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1 과외 3회분(회당 5만원, 총 15만원)을 선결제했는데, 강사의 노쇼·지각으로 실제 진행된 수업은 1회뿐입니다. ① 강사 노쇼로 미진행. 이후 강사가 사과로 3만원 커피 기프티콘을 보냄. ② 정상 진행(유일하게 진행된 회차). ③ 강사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접속해 진행이 어려웠고, 그날은 못 하겠다고 함. ④ 미진행. 이후 진행되지 않은 회차 환불을 요청함. ---------------------------------------------- 강사는 최종 환불금 2만원이라며 이렇게 정산했습니다. ①: 5만원 중 보낸 쿠폰 3만원을 대물변제(민법 466조)라며 공제, 2만원만 환불 ②: 5만원 전액 공제(686조) ③: 상호 합의 하의 연기라며 공제 없음 ④: 본인 일방 취소라며 689조 2항(불리한 시기 해지 손해배상)으로 5만원 전액 공제 --------------------------------------------- 노쇼·지각은 모두 강사 귀책이고 실제 진행은 1회뿐인데, 이런 정산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사과로 받은 쿠폰을 환불금에서 일방 공제(대물변제)할 수 있나요? 강사가 늦게 와 못 한 회차를 "상호 합의 연기"로 볼 수 있나요, 강사 귀책인가요? 미진행 회차에 689조 2항으로 수업료 전액 공제가 정당한가요? 정당한 환불 금액은 얼마인가요? 환불 거부 시 소비자원·교육지원청 등 어떤 절차로 대응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