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출신,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대출이라고 설명받고 전자서명을 했는데, 실제 서류는 휴대폰 사용계약 또는 물품양도계약 형태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설명이 다르면 민사·형사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효력을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전자서명까지 한 이상, 상대방은 계약서대로 물품 사용료나 대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서명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정상적인 사업자 간 계약이고, 약정대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240만 원 대출 후 360만 원 상환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서가 실질과 다른 가장 계약이거나 불법 대부, 사기적 구조였다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입금이나 환불 계좌 제공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전자서명 내역, 카페 글, 상담 대화, 입금내역, “보여주기식 계약서”라고 설명한 자료, 240만 원 대출 및 360만 원 상환 약정 자료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문자로 실제 휴대폰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로 설명받았으며, 계약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경찰 신고, 금융감독원 또는 지자체 불법사금융 신고, 민사상 채무부존재 확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서명된 계약서가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가 대출이었다면 계약 효력과 상대방의 불법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와 실제 설명이 달랐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흔들리는 순간, 법률의 중심을 잡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김영진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세심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