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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위반 시 위약금 청구 가능성은?

상대방과 상호 과거관계를 정리하고자 2년전 1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갑" 상대방, "을" 본인입니다 합의서의 제3항에 "갑"은 "을"과 상호 주고받은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모든 내용을 즉시 삭제한다. 제6항 "갑"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시 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상대방에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심리기일에 상대방이 제3항을 이행하지 않고 입증자료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용을 제출했습니다 * 전체 자료삭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년 전 합의서 작성 후 즉시 1천만원 지급하였으며 자료삭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무시하였음 합의서의 취지는 과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관련 자료를 2년동안 삭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였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저에게 법적·심리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 것이므로, 합의 취지에 반하고 해악 발생 가능성을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인은 "갑"인 상대방에서 합의서 제6항에 대한 위약금 2천만원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나요? 얼마나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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