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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경 회사가 제품(비공개)을 출시했습니다. 당시 일부 관련 인증은 완료된 상태였고, 최초 수입·인증 업무는 前대표자 A가 주도했으며 이후 現대표자 B가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본인 C는 온라인 MD로 근무한 월급근로자로 회사 지분이나 최종 의사결정권은 없었고, 판매처 운영·판매관리·품절 제품 재발주 등 실무만 담당했습니다. 2023년경 특정 온라인 판매처가 서류 증빙을 요청해 해당 판매처 판매를 중단하고 A에게 보고했으나, 기존 인증이 있어 추가 인증이 필수라는 점은 알지 못해 다른 판매처는 계속 운영됐습니다. A 부재 후에는 기존 거래처와 업무방식에 따라 품절 제품의 단순 재발주·수입 실무를 진행했고, 판매수익은 전액 회사 계좌로 귀속되었으며 C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습니다. 2025년경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증 및 판매중단 요청을 받은 뒤 즉시 전 판매처 판매중단, 인증시험 의뢰, 표시 보완, 기관 회신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관할 수사기관 조사에서 C는 최초 인증·수입은 A가 담당했고 C는 판매 실무만 했으며 추가 인증 필요성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C의 고의성 부재, 의사결정권 부재, 시정조치 완료가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반성문과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