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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집주인이 법인인 단독 주택에 21년 ~ 현재까지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임대인 측에서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계약 종료 의사 밝히고 내용 증명까지 보낸 후 임차권 등기까지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세대원들과의 단체 형사 / 민사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여 개인 형사 / 민사 고소를 생각 중이었는데, ( 현재 시점에서 계약 당시 실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저번 주 건물 근저당 설정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하여 등기부 상 임의경매개시결정 내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차피 임대인의 반환 능력이 없다면, 형사 / 민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 피해자가 저희 건물 뿐만 아니라 몇 건물이 더 있지만, 어차피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라 서울시 최우선변제금액까지만 받고 나머지 포기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