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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안본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보냈고 계약전 집을 보고 나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집을 보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배관 누수가 있어 수리를 했고 온수를 하루도안 못썼고 업자가 재발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매매계약 체결문자 2. 매매금액:(628,000,000)육억이천팔백만원 3. 계약금:매매금액의10% 4. 계약금의 일부금:일천만원(10,000,000).( 2026월 05월29일 금일 지정계좌 입금하기로 한다.) 5. 본 계약 작성일은 협의하에“일주일“안에 진행하기로 하며,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매매대금의10%)의 잔금을 지급한다. 6. 잔금일: 2026년 12월20일( 계약서 작성시 확정한다) 7.현재 근저당 없으며 잔금일까지 권리변동 없기로 한다 7-1 본건은 매수인 실 입주 계획으로 입주에 차질 없는 조건유지를 잔금일 까지 매도인 은 유지한다 7-2. 계약일현재 임차인 보증금 3억6천6백에 거주중에 있으며 (만기 2026년12월20일 계약갱신권사용함) 매도인은 임차인을 퇴거시켜주는 조건임 9.- 기타규정- *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 가능. * 매수인은 보낸 금액을 포기하고 해지 가능. * 중개사의 과실없이 해지될 경우 중개보수 청구될수 있습니다. * 계약금 중 일부금 의 효력은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 기타 추가적 사항은 본계약서 작성시 기재한다. * 본 아파트 건물 노후화 진행으로 세대내 빌트인 제품을 현 상태로 인수 한다.(고장시수리비 청구불가함). * 단 난방배관,수도배관 등 중대한 하자 (누수)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 도인 하자담보 책임규정에 따른다. * 상기 외 미기재 사항은 주택매매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관례. 민법에 따른다. * 매수인은 실거래 조건으로 매수함으로 본거래 물건의 하자가 없는 조건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