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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와 계약 조건 분석

집을안본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보냈고 계약전 집을 보고 나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집을 보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배관 누수가 있어 수리를 했고 온수를 하루도안 못썼고 업자가 재발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매매계약 체결문자 2. 매매금액:(628,000,000)육억이천팔백만원 3. 계약금:매매금액의10% 4. 계약금의 일부금:일천만원(10,000,000).( 2026월 05월29일 금일 지정계좌 입금하기로 한다.) 5. 본 계약 작성일은 협의하에“일주일“안에 진행하기로 하며,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매매대금의10%)의 잔금을 지급한다. 6. 잔금일: 2026년 12월20일( 계약서 작성시 확정한다) 7.현재 근저당 없으며 잔금일까지 권리변동 없기로 한다 7-1 본건은 매수인 실 입주 계획으로 입주에 차질 없는 조건유지를 잔금일 까지 매도인 은 유지한다 7-2. 계약일현재 임차인 보증금 3억6천6백에 거주중에 있으며 (만기 2026년12월20일 계약갱신권사용함) 매도인은 임차인을 퇴거시켜주는 조건임 9.- 기타규정- *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 가능. * 매수인은 보낸 금액을 포기하고 해지 가능. * 중개사의 과실없이 해지될 경우 중개보수 청구될수 있습니다. * 계약금 중 일부금 의 효력은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 기타 추가적 사항은 본계약서 작성시 기재한다. * 본 아파트 건물 노후화 진행으로 세대내 빌트인 제품을 현 상태로 인수 한다.(고장시수리비 청구불가함). * 단 난방배관,수도배관 등 중대한 하자 (누수)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 도인 하자담보 책임규정에 따른다. * 상기 외 미기재 사항은 주택매매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관례. 민법에 따른다. * 매수인은 실거래 조건으로 매수함으로 본거래 물건의 하자가 없는 조건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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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입주 전 발견된 중대한 하자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계약 조건 위반 확인 현재 확보하신 문자 내역에는 '하자가 없는 조건'으로 매수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세입자를 통해 누수 사실과 재발 가능성을 확인하셨다면, 이는 질문자님께서 계약의 전제로 삼았던 '하자 없는 물건'이라는 조건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단순 변심이 아닌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 체결 거절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2] 입증 자료의 확보 법적 대응의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세입자의 진술, 배관 수리 이력, 그리고 현장 방문 시 업자로부터 들은 재발 가능성에 대한 소견 등을 즉시 기록하거나 증빙 자료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때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고지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3] 대응 전략 수립 매도인 측에서 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 논리를 갖춘 내용증명 발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강조하고, 하자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계약 체결 거절의사를 명확히 하여 금원 반환을 압박해야 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구체적인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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