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배당금 수령이 어려우므로 무작정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②】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가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배당받을 실제 금액을 줄이는 원인이 되므로, 연체된 월세가 보증금 액수와 비교하여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점유 자체는 대항력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낙찰자 등장 시 명도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논란 등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③】 관리인의 매수 권유는 법률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무시하셔도 무방하며, 지금은 낙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시점과 보증금 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며,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구체적인 기한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항력 유지와 낙찰 시점 이후의 인도 의무를 어떻게 조율할지입니다. 단순히 거주를 지속하기보다는 배당 절차를 고려하여 퇴거 시점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배당금이 보증금 전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낙찰자를 상대로 한 명도 협상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