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고소 시 역고소 위험과 대처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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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고소 시 역고소 위험과 대처 방법

2025년 3월 10일 사건 (폭행)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48분경, 아파트 단지 및 복도에서 피고소인이 큰 목소리로 지속적으로 말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후에도 복도에서 고성이 이어져 고소인은 “복도에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정상적인 대화 없이 고성으로 반응하였고, 자신의 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문을 닫았다가 매우 빠르게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이 고소인의 이마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매우 좁아 성인 3명이 서 있기 어려운 공간이며, 당시 고소인은 문 바로 앞 가까운 위치에 있어 서로 인식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문이나 문고리에 손을 댄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충돌 직후 고소인이 “아저씨, 저 여기 맞았어요”라고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소인은 이를 확인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다가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복도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소인은 별다른 반응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 출동 상황에서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부모와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고소인이 자신이 성인이므로 직접 대화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부모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즉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출동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내용에는 "옆집이 욕을했고 문에맞았다"고 기록되어있고 종결내용에는 "신고자가 문고리를 손으로 잡아 닫지못하게 하다 문에 맞았다"고 기록되어있어 문고리를 잡지않았다고 정정진술서를 냈는데 쌍방으로 갈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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