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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혼소송중 화가나 아이를 우발적으로 몇대 때렸었는데 와이프가 경찰에 신고해서 2026년 8월 6일까지 피해자보호조치를 받아 현재 제 명의에 집에서 나와 거주지없이 친구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와이프가 주민센터에 집에서 이탈했다고 신고했고 주민센터는 이달 26일까지 거주지를 신고하라는 최고공고문을 보내왔습니다. 8월6일이후 집에 들어올려면 세대주 승인을 받아햐 하는데 그걸 해줄리는없고 상대방의도는 이혼 끝날때까지 집에 못들어오게 할 계획인거같습니다. 당장26일까지 가처분신청이나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송중에는 주민센터 결정을 무효화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