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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에서 종업원과 부딪혀서 병원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큰 부상은 없는듯 합니다. 너무 아파서 코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괜찮으시냐 묻다가 일해야해서 무슨 일 있으면 부르라고 하고 갔습니다. 계산대에 있던 직원은 그냥 가게에 보험 들어놨으니까 진단서를 가져오든 보상해주겠다 말만 했구요. 그래서 처음엔 고의로 친건지를 알기 위해 씨씨티비 시청을 요구했으나 영업중이라며 거절당했고 영상 보존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이 씨씨티비를 보았지만 부딪힌 종업원은 어두워서 잘 안보인다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 이 상황이 고의를 판명하기 힘들면 과실치상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