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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 이혼소송 중이고 와이프는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출근 하지 않았고 업무도 일체 안했지만 급여는 수령했습니다. 9년의 근무 기간동안 총급여 4억8천만원 수령했는데 얼마전 상대측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와 그동안 퇴직금과 지연이자비용 20%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행 안하면 법적대응 하겠다고요 그리고 상대측은 국세청에 퇴직금 정상처리 된걸 확인했고 사실 퇴직금 4천8백만원은 제가 수령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횡령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느정도 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Zero to Win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