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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승인 후 매매가 상승 요구, 법적 대응은?

토지거래허가승인이후 본계약체결전 매도자가 갑자기 집값 올려서 매매가 안바꾸면 거래해지하겠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이집주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나요? 또한 유동적무효가 해제되었기에 실제 유효한거래로 볼수있지않나요? 만약 해지를 원치않는다면 법적절차 어떤걸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이렇게 갈등으로 인해 계속 승인만 득하고 계약미체결 유지라면 누가 손해인가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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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먼저 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매매계약서(또는 초안)’를 작성해 허가신청서에 첨부합니다. 계약서에 당사자 서명(날인)과 목적물·대금·지급시기 등 핵심사항이 합의되었다면,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였다가 허가 시 유효로 전환됩니다. 단순히 예약금만 오가거나 가격·잔금일 등 본질적 합의가 빠진 ‘가계약’ 수준이면 본계약 성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매도인의 “가격 올리자, 아니면 해지” 요구에 꼭 응할 필요가 있는지 계약이 성립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가를 올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 변경 제안일 뿐이며, 매수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해지를 원한다면 계약금 해제(배액상환) 등 적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춰야 하며, 단순 통보만으로는 분쟁 소지가 큽니다. 📌 3. 해지를 원치 않으실 때 가능한 절차와 실무 대응 우선 내용증명으로 “허가가 완료되었으니 잔금일을 특정하여 이행해 달라”는 취지로 이행을 촉구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거부한다면 매매계약 이행청구(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청구, 계약금 관련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재매각 우려가 크면 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함께 고려합니다. 📌 4. 승인만 받고 계약 미체결이 길어질 때 누가 손해인지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지연 시 매수인은 자금 계획·대출·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기회비용 손해가 커지며, 매도인 역시 매각 지연, 분쟁 위험, 허가 재진행 부담이 발생합니다. 결국 “계약 성립 여부”와 “계약금·특약”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리므로, 계약서·허가서류·문자·카톡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가 안전한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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