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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입니다. 제가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았었고. 갚다가 너무 힘이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 했습니다. 근데 미소금융 지점장이 제가 없을때 가게를 찾아와서 사장 어딧냐. 여기 사장이 돈떼먹고 개인회생 했다. 너네 사장한테 전화 걸어라. 등등 알바생들한테 소란을 피웠으며, 알바생들이 전화가 와서 해당 지점장과 통화를 했는데 저보고 사기 쳤다는 둥 경찰에 신고 해보라고 하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법 위반 / 주거침입 / 영업 방해 / 모욕죄 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송치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대해 검사가 배정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