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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의 발언,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같은 오픈채팅방(약 20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방에는 여성이 2명뿐이었습니다. 아는 언니는 같은 방 참여자인 A와 1:1 보이스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방 참여자인 B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는 B가 여성들에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다르게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사람을 속이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아는 언니는 방장과 1:1 보이스 대화를 하던 중, "A를 통해 B가 여자들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아는 언니는 해당 내용을 공개방이나 다른 방원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방장 1명에게만 전달했습니다. 당시 A가 직접 방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으나, A가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는 언니가 먼저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언니가 해당 내용을 전달한 이유는 B를 비난하거나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방 내 다른 여성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B가 아는 언니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A가 자신의 말을 방장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아는 언니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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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언니가 B에 관한 내용을 오픈채팅방 전체에 유포한 것이 아니라 방장 1명에게만 전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서는 공연성이 가장 먼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1:1 보이스 대화로 방장에게만 전달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방장이라는 지위상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평가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B가 여자들을 속인다",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내용의 진실성 여부도 중요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다른 여성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전달한 경위가 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B가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인정 여부는 전달 내용, 전달 경위, 진실성, 전파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책임이 쉽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A가 자신의 말을 방장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는 언니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A가 비밀 유지 약속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인지, 단순 대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명예훼손 책임은 주로 B에 대한 발언을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로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방장 외 제3자에게 전파되었는지, 전달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질문 내용만 기준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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