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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핸드폰을 올렸고 하자 부분 상세히 찍었으며 어플 가동하는 화면 구도 바꿔서 영상 2번 보내줬습니다. 사용하는 데에 기능 이상은 없었기에 그렇게 말했고, 구매자는 “영상은 됐다”며 (이미 확인하시라고 어플 가동하고 움직이는 정상작동 영상 2번 보낸 상황) 기능 한번씩 확인하고 보내라고 하더군요. 다른 리스트를 준 게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기능이 정상작동 기준일테니 전화, 카메라, 플래시, 등을 확인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배송 받은지 이틀 후 공격적으로 욕설하며 문자/전화로 환불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화면 잔상이 있고 이런 커다란 결함을 왜 안썼냐 기능 이상 없다했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억울한 점이, 혹시 제가 모르는 하자가 있을까 가동 영상도 두번이나 보냈고(이제와서 영상에도 잔상 미미하게 보인다고 주장..확인하라고 보낸건데…) 전자제품인데 거래로 안해도 되겠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아이폰 수출업체인데 행정사가 있으니 형사민사 걸것이며 각오하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 사진과 가동 영상을 2번이나 보냈는데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것을, 따로 확인해달라 알려주지도않고 제가 몰랐던 부분을 현재 상황을 사기죄라고 볼수 있나요? 실제로 잔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 구별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업체니까 알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판매 전 영상을 보낸 것입니다.. 전자제품인데 쿨하게 입금하더니 수법인가 싶고 당근 톡으로 욕설 보낸것도 캡쳐해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