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의 퇴근 후 개인 방송과 이에 따른 후원금 수입은 병역법상 겸직 금지 원칙과 영리 활동 제한 규정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기간 동안 지정업체의 업무에만 전념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영리 활동을 하거나 직무에 지장을 주는 겸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퇴근 후에 단순히 취미로 방송을 진행하고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광고 수익 등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이는 계속적인 영리 행위로 간주되어 병무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거나 복무 연장 등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판례나 병무청 지침에서도 영리성 유무와 계속성을 기준으로 겸직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사전에 방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반드시 소속 지정업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병무청에 공식적인 서면 질의를 구하여 겸직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