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제집행정지 중임에도 무리한 철거 공사와 먼지로 인해 의뢰인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임대차, 손해배상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강제집행정지 중 임대인의 사실상 공사 진행 여부
강제집행정지는 법원 집행관에 의한 법적인 강제 퇴거를 막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이 합의된 다른 구역에서 자체적인 공사를 하는 것 자체를 당장 막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매장 주변에 가벽을 치고 쓰레기장처럼 먼지를 방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영업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항소심 진행 외에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항소심 승소만 무작정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지가 심각한 현장과 가벽이 설치된 상황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채증하시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 또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즉각적으로 공사 진행을 제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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