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상태에서 임대인의 공사 진행, 법적 대응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강제집행정지 상태에서 임대인의 공사 진행, 법적 대응은?

지난번에 상담드렸는데 1심 백화점건물인도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8명입니다 그후 강제집행정지가 진행되서 강제집행정지상태에서 백화점이 저희매장 지하2층만빼고 에스컬레이터 완전철거 다른합으한매장 철거로 저희매장이 먼지와 그런걸로 완전쓰레기장처럼 변하고 있고 임차인1명은 지하1층매장쪽에서도 완전끝쪽에 위치해있는데 그매장에 가벽을 설치하고 공사진행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까지하려고하는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희 임차인이 해야할 조치는 항소에서 승소하는길 밖에 없나요?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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