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과 치료비의 경우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습니다. 폭발 소음이나 소방차 출동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놀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부상이 전혀 없고, 옆 상가 건물 자체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손해 범위를 벗어난 특별손해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큰 소리에 놀랐다는 이유만으로 옆집 이웃에게 정신과 치료비를 받아내기는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 휴업손해의 경우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자님 가게의 유리가 깨졌을 뿐, 옆 상가는 영업을 하지 못할 물리적 피해를 입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놓고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므로 배상해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3] 만약 법적으로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오려면, 옆 상가 주인이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입어 영업을 못 했다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옆 상가 주인이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배상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