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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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달 전, 구매대행 사기를 당해 상대방 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신용대출과 카드단기대출을 사용했고, 달마다 내야하는 대출이자와 생활비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씩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통장에는 현금이 전혀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장 담보물 현금 약 300만원을 낼 처지가 되지 않아 담보물변경신청을 보증보험 100%로 요청하였고, 불허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담보물로 요청가능한지 담당 변호사님에게 물어보니 안된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담보물변경요청을 토지로 할 수 없는건지, 이유와 대안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