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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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고, 곧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해서 쓴 상황입니다. 기존 계약서와 다를 건 하나도 없고, 기존 계약서의 주소가 지번으로 되어 있어 도로명으로 바꾸기 위해 새로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확정일자 (우선순위권)에 영향 없는 게 맞을까요?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라 걱정이 듭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해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