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상대방이 인터넷 방송에서 저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비하성 발언을 하였고, 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방송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과 실명이 노출되었으며, 직장 등의 정보도 언급되었습니다. 실제로 방송을 본 일면식 없는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인스타그램 DM으로 해당 방송 사실을 제보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인데 상대방 측에서 사과와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적정한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합의서에 사과문 작성, 관련 방송 및 게시물 삭제, 향후 언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3. 인터넷 방송 계정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요구로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가해자 본인이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본인 명의로 분할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실무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디스코드 등 커뮤니티에서의 피해자 관련 게시물 삭제 및 향후 언급 금지 조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합의서에 포함해야 될 다른 내용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