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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5월경 전남자친구가 적금목적을 월급을 편취했다는이유로 고소를하였고, 저는 달달이월급을 입금받으면 50~60만원정도를다시입금시켜주었고 적금도4개월동안 65만원을 입금시키는 과정중에 제돈이랑합쳐서 들었습니다.그리고저희가족도같이이야기를들었습니다.저는적금을갚으라그러면갚을수있습니다..그러고나서 6월30일에 경찰조사를받고 8월5일에는불송치 처분을받았습니다 하지만 11월12일쯤에 형사사법포털에들어가보니 이의신청으로재수사가이뤄지고있고 검찰조사를받고나왔습니다. 혹시 기소가될수가잇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