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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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공개 프로포즈 하는것 같습니다. 근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17년에 시행사와 신탁사가 맺은 분양관리신탁관계에서 저는 수익형호텔을 분양 받았지만 입주가 약속되지 않았고 가압류 결정,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명령을 제3채무자 신탁사를 상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송달까지.. (개인 채권액 2억4천+ 다수의 수분양자 채권액) 돌아온건건 뻔한말 그들의 주장, 수익교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채권인정 못함. 분양대금반환 채권은 부존재함으로 채권인정 못함. 지금부터 관점과 법리를 다르게 접근합니다. 당시 시행사는 호텔부지 구입 전체 금액 중 80%의 금액을 저축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합니다. 분양을 시작하고 6개월만에 완판, 하지만 너무도 빨리 그것도 6개월만에 수분양자의 피같은 계약금으로 전체 분양대금중 50%에 달하는 금액을 토지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변제합니다. 수분양자의 돈으로 땅을 산거지요. 그리고 모든 분양대금을 분양시작한지 1년 만에 소진하고 시행사는 사업을 멈춥니다 그렇게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압류 결정문도 큰힘이 되지만 수분양자의 전체 입출금 내역, 토지 구입에 사용된 대출은행 완납 내역자료, 시행사, 신탁사, 우선수익자(대출은행 등) 대리사무계약서, 신탁원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대리사무계약서에는 시행사에게 월 3천만원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지만 1년만에 시행사에 입금된 금액은 12억에 가깝습니다. 물론 시행사를 통해 시공비나, 광고비 등을 지불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조항에는 시행사가 제3자를 지정하는 경우 신탁사가 직접 지불할 수 있다는 항목도 확인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선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는 대리사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의심를 살만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