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내용이라면 협박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을 전달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해악을 실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니 식구들 죽는다”, “니뿐만 아니라 니 식구들도 추적된다”, “팀장님이 니들 죽일 거다”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대응을 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면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실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문자 전체 내용, 발송 횟수, 전후 대화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제시한 문구만 놓고 보면 일반인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문자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전화번호, 발송 시각, 전체 대화 흐름이 확인되도록 캡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욕설을 먼저 들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협박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먼저 욕설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향후 상대방이 맞고소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전체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자 내용만 보면 협박 혐의 검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반복성이나 전후 경위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증거를 정리한 후 고소장 작성 방향을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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