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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 절차와 피의자 조사 과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신고당한거같아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거래를햇습니다. 선입금을먼저받앗고 일요일에거래하기로햇습니다 근데 사정상거래를 못하게되서 상대방에게 환불해주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신고햇다고햇습니다 신고당하면절차가신고접수-내용검토-피해자조사-피의자조사 순인가요? 문의드려봅니다 그리고 관할서로 이송하는데까지 얼마나걸리나요? 사건을 조사안하고 관할서로바로이송하나요? 출석요구서나통보는 등기우편이나전화 문자로하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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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이미 환불까지 완료했는데 신고 이야기를 들어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신고접수 → 내용검토 → 관할이송 → 피해자 조사 → 피의자 조사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찰서마다 순서가 일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진술 전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근 거래 사건은 보통 피의자 주소지 또는 거래 관련 관할로 이송되는데, 접수 후 수일~수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간단한 내용 확인만 하고 바로 관할 이송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출석 요구는 보통 전화 연락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고, 이후 문자·등기우편으로 일정 통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실제 환불이 완료된 경우에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계좌내역·대화내용은 꼭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현재 상황에서 사기 성립 가능성과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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