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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구약식 벌금형에서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 제가 증인신문까지했지만 구약식 금액 확정되었고 민사소송을 6월1일에 전자소송으로 고소장 판결문에 나와잇는 증거들과함께 접수했는데요 손해배상금액 300만원 법원에 납부한 소송금액은 68000원정도였습니다 검찰청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같이 했는데 아무런 회신이나 나의사건 검색해보면 아무 진행사항도 없고 답변이 없는데 언제쯤 오는지 소장이 가해자한태 가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경찰포함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6번냈는데도 구약식 금액 그대로 나왔었는데요. 증인신문때매 스트레스가 너무심했었습니다 해당모든엄벌탄원서를 민사재판부에 내도 도움이 될까요? 최근 손이 계속 떨려서 지난주에 신경과를 가서 의사권유로 몸전체 신경검사를 했는데 신경쪽은 이상없었는데 급격한 스트레스로인한 상세불명의 신경병증 손떨림? 이라고 하더라구요.. 저금액이 그대로 인정안될때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혼자대응할때 금액이 인정안될때 저의 비용부담은 어느정도일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어떤서류제출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