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민사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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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민사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폭행죄로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구약식 벌금형에서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 제가 증인신문까지했지만 구약식 금액 확정되었고 민사소송을 6월1일에 전자소송으로 고소장 판결문에 나와잇는 증거들과함께 접수했는데요 손해배상금액 300만원 법원에 납부한 소송금액은 68000원정도였습니다 검찰청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같이 했는데 아무런 회신이나 나의사건 검색해보면 아무 진행사항도 없고 답변이 없는데 언제쯤 오는지 소장이 가해자한태 가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경찰포함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6번냈는데도 구약식 금액 그대로 나왔었는데요. 증인신문때매 스트레스가 너무심했었습니다 해당모든엄벌탄원서를 민사재판부에 내도 도움이 될까요? 최근 손이 계속 떨려서 지난주에 신경과를 가서 의사권유로 몸전체 신경검사를 했는데 신경쪽은 이상없었는데 급격한 스트레스로인한 상세불명의 신경병증 손떨림? 이라고 하더라구요.. 저금액이 그대로 인정안될때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혼자대응할때 금액이 인정안될때 저의 비용부담은 어느정도일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어떤서류제출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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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은 형사재판에서 이미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에서는 폭행 사실 자체보다는 손해배상액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1일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였다면 아직 법원에서 소장 심사, 보정 여부 검토, 송달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통상 접수 후 수 주 정도 지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조회 역시 법원이 채택한 후 회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 당시 제출한 엄벌탄원서 자체보다는 실제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엄벌탄원서를 반복 제출하는 것보다는 진단서, 치료기록, 통원내역, 약 처방 내역, 정신적 고통을 보여주는 상담기록 등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근 신경과 진료를 받고 스트레스성 증상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면 관련 진료기록도 손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전부 인용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패소한다고 하여 상대방 변호사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이 분담됩니다. 따라서 일부 감액 가능성만으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기간은 법원 사정과 상대방 대응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엄벌자료보다는 치료기록, 진료확인서, 통원내역 등 손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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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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