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디자인 사용권 초과 시 저작권법 고소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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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디자인 사용권 초과 시 저작권법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에게 비상업이라는 조건으로 어떤 행사(A)에 사용하는 로고 디자인을 작업해주고 파일을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A에서만 편하게 사용하라고 넘겨준 거였는데, 일정이 바빠 6월 11일에 확인해보니(최초 인지) 5월 31일에 다른 행사(B)와의 협업 진행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에서 제가 작업했던 로고디자인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권 범위 초과로 보고 고소 진행리 가능할까요?

17일 전 작성됨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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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호의로 만들어 주신 로고가 약속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상업적 행사에까지 사용된 것을 확인하시고 당황스럽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로고는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고, 그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비상업적 행사 A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는 이용허락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상업적 행사 B에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허락 범위를 초과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락의 내용과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핵심이므로, 당시 합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로고 작업 사실과 파일 전달 시점, 사용 범위를 한정했던 대화 내용, 그리고 B 행사에서 무단 사용된 이미지와 시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협의가 어려우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 성립 여부는 합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상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정덕 변호사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1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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