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비상업적인 행사 A에서만 사용하도록 로고 디자인을 제공하였는데, 동의 없이 다른 행사 B의 협업 이미지에 사용되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지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로고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창작물이고, A 행사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락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용 허락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로고의 창작성, 사용 조건에 관한 약정 내용, 상대방이 허락 범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용 범위에 대한 서로의 인식 차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A 행사에서만 사용하기로 한 대화 내역, 파일 전달 경위, B 행사에서 실제 사용된 이미지와 게시 날짜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사용 허락 범위와 이를 초과한 이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꼼꼼한 판단,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법무법인 약속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서울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관악경찰서 수사상담변호사/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역 군사법원 국선변호인/서울시 공익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