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사건에서 초범의 실형 가능성은?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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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사건에서 초범의 실형 가능성은?

상해 전치5주 1, 때리면서 강제추행 1, 협박 2, 폭행 5, 비밀침해 2건으로 고소했습니다 증거는 상해진단서, 정신과진단서, 협박녹음 하나, 골절 후 5번의 재활치료 내역, 카톡내용등 있습니다 합의는 절대 안해줄거고 엄벌탄원서 계속 쓸거고 그때 전치 5주나왔을때 처벌불원서 써주고 초범이고 상대방이 무죄주장하거나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면 실형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집유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17일 전 작성됨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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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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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1 실형 여부는 혐의 인정 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혐의는 상해(전치 5주) 강제추행 협박 폭행 비밀침해 등으로 비교적 중한 범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형 여부는 고소 내용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제 인정되는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전치 5주 상해는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골절이 발생하여 전치 5주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 법원도 상해 정도를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활치료 기록까지 존재한다면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인정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4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강제추행이나 협박 등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거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고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1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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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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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상해 전치 5주에 골절과 재활치료 내역이 있고, 강제추행, 협박, 반복 폭행, 비밀침해까지 함께 고소된 사안이라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끝날 사건은 아닙니다. 특히 교제폭력은 단발성 폭행보다 지속성, 지배·통제 관계, 피해자의 공포감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합의가 없고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계속 제출한다면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과거 전치 5주 당시 처벌불원서를 써준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은 “당시에는 피해자가 용서했다”거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이후에도 폭행·협박이 반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죄가 여러 건이며 합의가 전혀 없다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초범, 일부 다툼, 증거관계, 반성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녹음, 카톡, 재활치료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반복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민사 전부 승소 등 결과로 증명된 실력, 김연수 변호사 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1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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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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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대방이 초범이고 과거에 처벌불원서를 써준 적이 있더라도, 현재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실형(법정구속)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합범 가중'과 '반성 없는 무죄 주장' 때문입니다. 전치 5주의 골절 상해와 강제추행, 여러 건의 협박·폭행·비밀침해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죄질이 극히 불량한 다수 범죄가 복합된 사안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과 상해죄는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 피해자가 골절로 5회나 재활치료를 받은 명백한 물증(상해진단서, 재활 내역 등)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증거 불충분'이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재판부 눈에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뻔뻔한 태도"로 보입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확실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에게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물론 과거 전치 5주 당시 작성해 준 처벌불원서가 가해자에게 약간의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도 폭행과 협박, 비밀침해 등 보복성 추가 범죄가 지속되었다면 과거의 불원서는 사실상 효력을 잃습니다. 피해자가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하고, 가해자의 보복 우려 및 정신과 치료 내역을 근거로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한다면 재판부는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가해자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 순간, 괘씸죄와 반성 없는 태도가 더해져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1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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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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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와중에도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계신 점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전치 5주의 골절 상해와 강제추행이 경합된 점, 그리고 수차례의 폭행, 협박, 비밀침해 등 범행의 반복성과 대담성으로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재차 범행이 이어진 점, 상해진단서와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반성 없이 무죄나 증거불충분을 주장하는 태도는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판단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는 결정적인 가중 처벌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완강한 합의 거부 의사와 지속적인 엄벌탄원서 제출이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2차 가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재활치료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확보된 증거들의 신빙성을 더욱 견고히 다져 피고인의 주장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처벌불원이 가해자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소명하고 현재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파렴치한 변명에 맞서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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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실형과 집행유예는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치 5주 상해, 폭행을 수반한 강제추행, 반복 폭행·협박, 비밀침해가 함께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도 가볍게 끝날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 거부와 엄벌 의사는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2. 과거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부분은 반드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와 강제추행은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단순 폭행·협박 부분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내용과 제출 시점에 따라 수사·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무죄나 증거불충분을 주장하더라도, 상해진단서, 골절 후 재활치료 내역, 협박 녹음, 카톡 내용, 정신과 진단서가 각 범행과 연결되어 있으면 유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핵심은 증거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일자별로 어떤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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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 폭행 1건이 아니라 상해, 강제추행, 협박, 폭행, 비밀침해가 함께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 범죄보다 전체 범행 경위와 반복성이 중요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치 5주의 상해가 객관적인 진단서로 확인되고, 골절 및 재활치료 기록까지 존재한다면 상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제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단순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력 양상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실형 여부는 단순히 전치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상해 정도, 범행 횟수, 강제추행의 내용, 협박 수위, 피고인의 전과 여부, 범행 인정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합의가 없다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상해와 성범죄가 함께 인정되고 반복적인 폭행 정황까지 입증된다면 법원이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실형 가능성이 크다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실제 수사 결과와 공소사실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데도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실형 여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확보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경위와 이후 치료 과정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건 진행 단계와 증거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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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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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제시하신 혐의 구성(상해 전치 5주·골절 및 재활치료, 폭행과 함께 한 강제추행, 반복 협박, 비밀침해 2건)은 ​다수 범행·성범죄 포함·상해 결과가 비교적 중한 편​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합의나 처벌불원으로 공소유지가 막히는 구조가 아니어서, 핵심은 ​① 강제추행 및 폭행·상해의 구체적 행위가 어떻게 입증되는지(당사자 진술 외 보강증거), ② 범행의 반복성·지속성, ③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 태도​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전혀 하지 않고 엄벌 의사를 계속 표명하면, 법원은 통상 “피해 회복 부재”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집행유예 쪽으로 당겨지는 요인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부인(무죄 주장) 자체는 권리이지만, 증거가 충분한데도 끝까지 부인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반성 부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은 사안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절차적으로 공소유지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과거 작성하신 처벌불원서의 ​제출 시점과 효력 범위​에 따라 일부 혐의는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거(상해·정신과 진단, 녹음 1개, 치료내역, 카톡)가 핵심이므로, 실제로는 ​녹음의 내용(위협 표현의 구체성), 카톡의 맥락(사과/인정 취지, 재범 암시), 사건 직후 진술의 일관성​이 확보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강제추행 부분이 “단독진술”에 가까워지면 방어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초범+부인+미합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보다 실형 위험을 높이는 방향​이지만, 최종 판단은 강제추행·상해의 입증력(특히 보강증거)과 법원이 인정하는 피해 정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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