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변호사입니다. 처분 시행일이 임박한 상황이라 집행 전 신속한 검토와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에서 다툴 처분의 위법성,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우선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자료, 신고 경위와 사업상 손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시행일 전 법원 또는 행정심판 절차를 선택해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필요하면 본안 소송이나 심판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소요 기간은 기관과 재판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기한이 촉박한 만큼 즉시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성, 제출 자료, 진행 순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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