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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시한까지 이행이 없거나 분할상환 등의 타협 조건을 제시할 경우,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즉 시 고소장 접수 및 가용한 모든 사법 절차 실행에 전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합의금 조율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내용증명에 적혀 있는 위법 사항에 관해서도 조율할 부분이 있고 그에따른 합의금 금액에대해서도 조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러한 문구는 합의 조율 의사 전혀 없다는 말로 받아들여야할까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인가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사법고시 출신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변호사
선임을 절대 강요하지 않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절대 겁을 주거나 사건을 부풀려서 계약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만 보며 불안을 키우지 마시고 한 번 편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