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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3월경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용산구 용문동에서 공제증서를 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철거와 바닥공사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국가지원사업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려하니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계약한 공동토지주 분중 한분(B라고 하겠습니다)이 자신은 몰랐던 계약이고 이런 계약을 체결 못하겠다하여 인테리어관련 사업이 멈춘 상태입니다. 해당 계약은 공동토지주중 한분(A라고 하겠습니다)만 오셔서 계약한 데다가 위임장도 없이 B의 남편분이 전화상 승인한터라 계약자체가 무효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니 대답만 지연하면서 돈을 주고 있지않습니다. 한주더 기다려 보려하지만 마일 다음주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경우 손배소를 내려하는데 이경우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