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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무효 시 원금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2026년 2-3월경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용산구 용문동에서 공제증서를 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철거와 바닥공사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국가지원사업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려하니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계약한 공동토지주 분중 한분(B라고 하겠습니다)이 자신은 몰랐던 계약이고 이런 계약을 체결 못하겠다하여 인테리어관련 사업이 멈춘 상태입니다. 해당 계약은 공동토지주중 한분(A라고 하겠습니다)만 오셔서 계약한 데다가 위임장도 없이 B의 남편분이 전화상 승인한터라 계약자체가 무효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니 대답만 지연하면서 돈을 주고 있지않습니다. 한주더 기다려 보려하지만 마일 다음주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경우 손배소를 내려하는데 이경우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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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공유 부동산에 대한 일부 공유자(A)와의 임대차계약이 다른 공유자(B)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계약 무효 또는 해제에 따른 보증금·차임 반환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배상이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무효 또는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반환을 촉구하신 뒤, 임대차계약서·공제증서·보증금 및 월세 송금내역·사업자등록 반려 통보·B 측의 동의 부존재를 입증할 자료(통화녹음, 문자, B 남편의 통화 경위 등)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공유물 관리행위(과반수 지분 여부)에 해당하는지, 표현대리 성립 여지에 따라 접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특히 A의 지분 비율과 B 측 사전·사후 동의 정황 유무에 따라 계약이 전부 무효인지, 일부 유효인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범위(원상복구비·인테리어 지출비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특히 A의 지분 비율과 B 측 동의 정황은 등기부와 실제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보증금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가압류) 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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