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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청소년입니다.친구가 곧 이사를 간다 하여 이날 모텔로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찬구가 할아버지 술이라고 하며 야마자키 18년산이라는 위스키를 먹자고 가져왔고 같이 먹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제가 술에 취해서 더 이상 못 먹겠다 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잠을 자다가 친구가 저를 깨웠습니다.갑자기 자고 일어난 저한테 너가 이거 술 다 먹었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그 술을 가져온 친구가 영상을 찍으며 저한테 너가 이거 다 먹었는데 어떻게 돈을 갚을거냐 라고 하며 영상을 찍었고 저는 그때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갚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그 친구가 배달을 하여 갚아라 해서 그 친구가 쓰던 배달계정과 전기자전거를 빌려주며 130만원을 갚아라 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6월초에 갑자기 친구가 자기가 개인돈을 빌렸다 지금 너가 돈을 늦게 갚아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서 260만원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쯤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명의도용과 재물손괴죄 절도 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근데 제가 하지말아달라며 빨리 갚겠다고 하니 고소를 안한다 하였습니다.혹시 이 일이 명의도용,재물손괴,절도 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청소년이 하면 안되는 일을 한것에대해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요즘 저 일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친규들도 못만나며 돈만 갚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