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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차용증과 대여금으로 민사를 걸어왔습니다. 5년교제중 3년정도를 동거했는데 그 당시 원고가 돈관리를 한다하고 제 월급을 원고에게 다 보내고 제가 돈이 없어 원고에게 이체받아쓰거나 원고 카드를 받아서 썼습니다. 하지만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 사용한적없고 빌린적없는 돈때문에 이별후에 차용증을 쓰자하여 불러주는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폰으로 작성하는 장면을 동영상촬영했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선 폰 수리과정에서 다 날아가 증거가 없다고하면서 영상유무는 대여금 채무의 성립여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미성년자 성문제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항후 출소하여 연락이 왔었고 차용증을 들먹이며 1년전 카톡으로 돈갚으라고 했지만 전 차용증을 받은적이 없어 사진 보내달라고 하며 무슨돈을 갚냐고 내역서있으면 달라고 했지만 원고는 끝끝내 보내주지않고 1년뒤 민사를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도 12월 9일 원고 폰 사진첩에 저의 자고있는 나체사진이 찍혀 따로 저장되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증거는 원본사진은 없지만 그 당시 상대방폰에 저장되있는 사진을 제폰으로 찍은것뿐인데 이걸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랑 형사고소를 했을때 상대방에게 입힐 피해랑 합의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민사 준비서면에 폰 수리과정중 내용이 다 날라갔다고 했는데 혹여나 증거불충분으로 형사고소가 무혐의 떴을때 상대가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건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