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녹음파일이 사후에 불법 감청(동의 없이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듣는 행위) 파일로 밝혀지더라도, 당시 불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조각(범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음)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을 분석해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물건을 받아 넘겨받음)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당시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자문을 전적으로 믿었고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면 법적으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법학을 전공 중이었고 녹음의 취득 경위가 상식적으로 이례적이었다면 법원에서 고의나 미필적 고의(범죄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알면서도 묵인함)를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판례에서도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자문 내용의 구체성이나 자문을 구한 전문가의 자격 요건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존재합니다.
향후 만에 하나 수사가 개시된다면 당시 전문가와 주고받았던 상담 기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불법성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적법한 파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