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중 시댁 채무의 귀속 여부와 대응 방안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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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중 시댁 채무의 귀속 여부와 대응 방안

1. 사건 현황 현재 이혼 조정 중이며 6월 26일 판결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제 명의이나, 매수 과정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의 대출불가로 인해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2억 2천 만원을 받았습니다. 집을 매수한 시기는 20년 10월경이며, 2억2천만원 중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로도 자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6천만원을 부동산 아들에게 빌려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그 후 22년 8월30일에 추가로 시아버지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부동산에서 '아버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거라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 라고 말하며, 제 명의를 빌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아 근저당 1억 9천만원를 부동산 사장 와이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및 채무의 성격 주택담보대출: 2억 2천만 원 중 일부 상환 후 약 1억 7천만 원 잔존. 근저당: 1억 9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은 시아버지가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용. (그 외 근저당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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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질문자님 명의로 설정된 채무들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채무인지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에 있습니다.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고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형성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고려되지만 시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처럼 부부의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2년 8월에 설정된 근저당 1억 9천만원 중 1억 3천만원은 시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는 말에 따라 형식적으로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 채무자가 시아버지임을 보여주는 사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재산분할에서 질문자님의 부담으로 산정되는 것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인 질문자님께서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시아버지나 실제 사용자에 대하여 구상 또는 부당이득의 문제로 별도 대응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의 대여 경위와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대출 실행 내역 자금의 이체와 사용 흐름 시아버지가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과 진술 그리고 당시 부동산 측의 권유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기일이 임박한 만큼 이러한 채무의 성격과 입증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재산분할 주장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끊긴 부분의 나머지 사실관계와 질문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을 함께 알려주시면 분할에서 채무를 배제하거나 줄이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정밀하게 마련해 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증거자료 수집/사실관계별 맞춤 소송 전략/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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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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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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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현재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가 실제로 누구를 위해 발생한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명의자가 누구인지만 보지 않고 자금의 사용처와 실질적인 채무 부담 주체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말씀하신 1억 9천만 원 근저당의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 개인 자금 용도로 사용되었고 질문자님은 명의만 제공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등기와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면 채권자에 대한 외부 책임은 여전히 질문자님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과 별개로 금융기관이나 근저당권자는 질문자님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건에서는 남편 또는 시댁 측이 실제 사용한 금액과 사용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내부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사용한 자금의 계좌 흐름, 입출금 내역, 당시 대화 내용, 부동산 관계자 진술 등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 측이 해당 채무를 부부 공동채무라고 주장할 경우 자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기일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채무 총액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시아버지 사용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원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떠안을 사안은 아닐 수 있으므로, 관련 금융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및 채무귀속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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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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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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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질의자님이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위 2억2,000만원 중 현재 잔존하는 1억7,000만원은 대외적으로 질의자님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질의자님 명의 부동산을 물상 담보로 제공하고 시아버지가 채무자 명의를 부동산 사장 와이프로 하여 대출받은 돈은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채무자로 표시된 부동산 사장 와이프가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님 명의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들어올 위험이 있고, 경매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억9,000만원 범위에서 위 채무원리금이 공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시아버지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사용했더라도 이혼시 이로 인한 채무를 남편에게 바로 귀속시키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시에는 이를 감안하여 불리해지지 않게 재산분할이 필요합니다. 3. 가장 깔끔한 정리방법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남은 금액을 정산한 후 이에 따라 재산분할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시부와 관련한 채무까지 남편 몫의 재산분할금으로 포함시켜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산정리로 생각됩니다. 4. 그러나 이러한 정리가 어렵다면 적어도 시부와 시부와 관련된 금저당권 채무자, 남편에게 추후 해당금원을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받음으로써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취하는 것이 리스크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형민 변호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 풍부한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김형민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15년차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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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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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해소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시아버지가 실제 사용한 1억 3천만 원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므로, 의뢰인님께 근저당이 잡혀있다고 할 지라도, 이를 실질적인 남편 측 채무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께서는 이혼 조정 중이시므로, 해당 채무를 남편의 재산분할 몫에서 공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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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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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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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 시댁 채무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혼인 중 일방이 제3자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공동재산분할 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 채무는 남편과의 공동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 공동의 채무로 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 명의의 주택 가액에서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시댁의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도록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2. 명의대여 채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대외적인 근저당권 관계에서는 주택 소유자인 귀하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재판상 이혼 조정 절차에서 남편이 이 채무를 인수하거나 시아버지가 상환하도록 동시이행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조정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후 귀하는 시아버지를 상대로 명의대여 관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아버지가 돈을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말한 대화 녹취록이나 문자 내역 등 실질적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시아버지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책임을 추궁해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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