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남편의 면접교섭 약속변경 문제 해결 방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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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의 면접교섭 약속변경 문제 해결 방법

'24. 10월 이혼하였고, 2주마다 주말1박2일 면접교섭, 방학 명절 등등 합의로 전남편이 아들둘 키우는 상태인데 애들이 워낙 저를 따르니 지내보다가 그냥 내가 키우겠다 했더니 갑자기 저에게 갑질하려고 욕하고 애들 안보여준다 이런식 대화를 진행하더니 또 당신이 키울지 고민해보겠다 이런식으로 2년간 질질 끌고 있는 상태에서 '25. 12월경 매주 주말에 애들볼래? 하길래 고민하다가 3월부터 마지막주만 전남편이 주말 보기로 하고 나머지 1,2,3주 총 5주일때는 1,2,3,4 주 주말에 제가 봤고 매번 겨울박학엔 2주, 시도때도없이 빨간날일땐 애들볼래? 해서 제가 거의 다 보고 있다가 그나마도 매주 제가 9시에 데려다주는건데 일요일 8-9시 사이에 꼭 애들 10:30 이후에 데려다줘 이런식으로 문자를 합니다. 근데 알고보니 지난주에는 여자랑 일본다녀오면서 비행기 자체를 늦게 끊었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또 11시에 보내줘 하길래 이제 그런식으로 미리 늦을 계획하고 이시간 되서 연락하지 말아라 매주 한시간 반씩 늦게 보내달라고 문자하는거 나도 불편하다. 이랬더니 욕을 하면서 (지가 갑이라고 생각함. 이혼 전에도 맨날 욕하고 분노조절장애라) 면접교섭 하지 말라고 이런식으로 얘기합니다. 또 돌아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저렇게 카톡으로 면접교섭 변경한경우 ( 1회만 전남편이 보고, 나머지 주말엔 제가 보라고 하는 카톡 증거) 저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고 저사람이 저렇게 안보내겠다 하면 끝나는건가요?

17일 전 작성됨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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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카톡 합의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카톡으로 주고받은 면접교섭 변경 합의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전남편이 일방적으로 이를 번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한편, 남편이 면접교섭을 감정적 이유로 일방 거부하거나 시간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견 면접교섭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욕설과 함께 면접교섭을 거부하겠다는 카톡 내용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니,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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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애초에 판결대로 진행해야하고, 그 판결이 중간에 당사사사이에 합의로 변경되었다면 합의한 대로 진행하면됩니다 시간 회수 등 모두다 합의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2.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3일전에 변경협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 면교시작 또는 면교 종료무렵에 일방적으로 변경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3. 이런 경우에 차라리 양육자변경신청을 해 보세요 자녀들이 엄마를 더 따르고 있다면 자녀들 의사도 존중해서 이 참에 양육자 변경신청을 해 보세요 아마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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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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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면접교섭 방식과 이혼 당시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원래 협의이혼 또는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은 2주마다 1박 2일이었는데, 이후 전남편의 요청에 따라 사실상 질문자님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후 합의가 계속 반복되어 왔다면 카카오톡 대화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이 기준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서로 합의하여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기존 결정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남편이 갑자기 "앞으로 아이들을 안 보내주겠다"거나 "면접교섭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로도 보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대로 중단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자님 설명처럼 장기간 동안 매주 주말 대부분을 질문자님이 양육해 왔고 방학이나 연휴에도 상당 기간 아이들을 돌봐 왔다면, 현재 실제 양육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남편이 자신의 개인 일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시간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평가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동안의 카카오톡, 면접교섭 일정, 방학 중 양육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아이들을 보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면접교섭 이행 문제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주말 일정 변경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 형태와 면접교섭 운영 방식이 얽혀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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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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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전남편이 이혼 시 결정한 내용대로 면접교섭에 관해 이행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하면 되고,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면 면접교섭 변경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단, 현재 결정되어 있는 2주 1박2일 숙박 면접교섭은 최근 법원이 결정하는 면접교섭의 수준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보다 잦은 면접교섭 결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점을 진행에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3. 만약 아이들이 12~13세 이상이라면 아이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양육권 변경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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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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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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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현재 질의자님의 면접교섭 형태는 법원 결정이나 협의이혼시 정한 면접교섭 합의내용대로가 아니라 양육친과 비양육친 상황에 맞춰 합의나 운영방식상 변경을 가하여 시행하는 경우라서 만일 전남편이 자녀의 면접교섭에 대해 현재처럼 변경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고 면접교섭으로 인한 분쟁 발생으로 인한 피로감에 이를 명확히 변경하고 싶다면 법원에 별도의 면접교섭 방법 변경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이러한 변경심판 청구 없이는 사실상 거의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실시해 왔지만 전남편이 기존 방식대로 2주에 한번만 진행하겠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어떠한 견제나 불이익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는 처음 정한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 변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처럼 먼저 정한 면접교섭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서야 비로소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이행명령에 불구하고 면접교섭 불이행시 과태료 제재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만일 남편이 최근 시행된 면접교섭 방법대로 협조할 생각이 없고, 면접교섭 횟수를 늘리고 방법을 변경하기를 원한다면 부득이 가정법원에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최근 합의하에 면접교섭 일정을 늘려 꾸준히 운영되어 온 실태는 변경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면접교섭 관련 일정, 횟수, 인도장소, 변경시의 통지 관련 방법, 면접교섭 연락방법 등에 대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를 고려하시고, 이에 나아가 양육자 변경까지 필요한지 판단 후 함께 신청할지 여부,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면접교섭 등을 보장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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