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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누수 문제로 계약 고민

집을 안본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보냈고 계약전 집을 복나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집을 보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배관 누수가 있어 수리를 했고 온수를 하루도안 못썼고 업자가 재발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필로티층인데 아래 자전거 보관함에 물이 흘러서 관리소에서 얘기를 해줬대요 중개사는 수리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수리해서 문제가 없으니 고지의무가 없고 매도인도 지금부터 1년동안 하자책임을 해줄건대 뭐가 문제냐구 합니다 저는 누수수라 사실을 들었으면 가계약금을 안보냈고 중개사애게도 누수만 아니면 된다고 했구요 중개사에게 누수에 대한 공사 내역 자료를 요청했지만 어디를 공사했다고 중개사가 문자를 보내온 상태입니다 업자는 배관이 휘어져서 수리를 했으며 재발 가능성이 많다고 했고 분배기 교체는 안했다고 했는데 문자에는 분배기 교체가 있구여 중개사 매도인은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신뢰가 깨져서 계약을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가계약금 천만원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새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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