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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약정금 소송, 출석명령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 방법 사업장 상황은 남편과 저는 법인회사에 지분을 50대50으로 가지고 있었고 저는 무보수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었으며 현재는 명의는 폐업되었지만 등기폐업은 안된 상황입니다. 사건은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저한테 말도없이 개인한테 1억이 넘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남편에 대한 한정승인을 하면서 이 채권에 대해서도 법원에 제출했고 남편에 재산안에서 해결하려 했었는데 채권자가 법인에 약정금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제가 대표자다 보니 해결을 해야해서 계약서를 다시보니 남편이 채권자는 본인, 연대보증인은 법인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감은 저희 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을 사용했다는걸 알게되었고 이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7월13일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타지에서 아이셋을 홀로키우며 살다보니 제주까지 가기 어려운 점과 화상 으로 참석할수 있다해도 무섭기도하고 이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이내용으로 글을 작성해서 변호사분들께서 올려주신 답변은 확인했는데 답변서 제출시 현재 인감증명서등을 증거로 제출은 한 상태입니다 이런것도 가능한지 현실적 조언이 필요합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