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미지급된 재산분할금 문제 해결 방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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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후 미지급된 재산분할금 문제 해결 방법

저는 현재 33살 남자이고 2014년 부모님 이혼당시, 아버지의 부족한 현금상황 및 부부간 안좋은 관계로 인하여 10년후인 2024년 8.31까지 아버지가 누나에게 3억 저에게 7억을 지급하기로함(어머니에게 주기로 한것 이외에)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에 적혀있습니다: 사건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현재까지 약 3억정도를 받았는데(몇년에 걸쳐), 나머지에 대해 주실 생각이 아예 없으셔서 가족관계이지만, 법적 자문이 필요할것 같아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12년전 서울가정법원조정조서에 적혀있는것인데 제가 받을때 증여로 간주되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가되는것인지 2. 현재 2년정도 지났는데 이자율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연20퍼센트 등 언급이 있으나, 저에게 주는 것에 대해선 이자율 언급x) 3. 현재까지 3~4억정도는 받았는데, 이것도 대학시절 차를 사주시거나 자영업으로 카페를 할때 힘들어서 지원받은것들도 있고, 가끔식 용돈 50, 100 등 기타등등 받은돈들도 모두 포함이 되는지 (증여에 대한 언급을 하고 받은것은 대략 1~2억정도뿐) 4. 만약 대화로 해결이 안되어서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대략적으로소요되는 시간 (아버지가 현재 현금은 없으시고, 지방에 건물만 있으신데 너무 불효스럽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 강제매각을 하게된다면) 이렇게까지 하고싶진 않았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을것같아서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아프지만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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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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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친이 자녀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자녀는 제3자로서 채무자인 부친에게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권리는 부친에게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깁니다. 조정조서 문언상 자녀가 권리자로서 직접 지급받는 구조라면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항처럼 질의자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직접 채권자인든, 어머니의 재산분할채권을 자녀인 질의자님이 지급받는 구조이든 증여자가 부친이냐 모친이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어느 것으로 보든 실제 해당 금원을 수령한 날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는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조정조서상 질의자님이 수령할 몫에 대해 별도의 지연손해금 문구가 없을 경우 조정조서만으로 이자까지 바로 집행이 어려우며, 이때는 청구한 때를 기점으로 민법상 법정이율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별도의 약정금 청구 소송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부친으로부터 생활비나 용돈, 차량구입, 카페운영지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도 공제되어 나머지만 지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부친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한다면 유찰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6개월 내지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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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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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라는 강력한 집행권원이 이미 있으므로 아버지 명의 건물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미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첫째, 증여세 문제의 경우 자녀가 직접 수령하는 구조는 세법상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수령한 금액에 대해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가산세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자율의 경우 조정조서에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지급기한인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수령액 공제의 경우 차량 구입비나 카페 지원금이 조정조서상 채무의 변제로 인정되려면 당시 변제 취지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표시 없이 지원된 금액은 별도 증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버지 측이 변제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입증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넷째, 절차와 기간의 경우 조정조서로 집행문을 받아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통상 6개월에서 1년 내 절차가 마무리되며, 경매 개시 자체가 아버지께 압박이 되어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조정조서 원문의 정확한 문구, 그리고 기수령액 중 변제 취지가 명시된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의 구분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재산분할 및 상속 사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복잡한 심정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정당한 몫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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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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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은 일반적인 가족 간 금전 분쟁이 아니라, 가정법원 조정조서에 명시된 지급의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정한 기한인 2024. 8. 31.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세금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조서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정산의 일환으로 자녀들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구조라면 증여세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조서 원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자 부분도 조정조서 문언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몫에 대해 별도의 지연손해금 규정이 없다면 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2024. 8. 31. 이후부터는 적어도 지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금액은 조정조서 내용을 봐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 차량 구입비, 카페 운영자금, 생활비, 용돈 등이 미지급 재산분할금에 포함되는지는 아버지가 지급 당시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생활비나 증여인지, 조정조서상 지급금의 일부 변제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조서 원본과 지금까지 받은 금액의 입금내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수억원 규모이고, 아버지 명의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소멸시효, 지연손해금, 집행 가능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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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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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증여세 문제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재산분할이 아닌 자녀가 지급받는 금원은 양육비 범위를 벗어나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한편,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조정조서에 이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변제기일의 익일부터 민법에 따른 연 5%의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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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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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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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부모님 이혼 시 작성된 조정조서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7억 원을 받아야 하나 기한이 지났음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 증여세 발생 여부와 지연 이자 및 기지급금의 변제 인정 여부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이혼 시 자녀에게 거액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부양의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정조서에 지연이자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약정 기일인 2024년 8월 31일의 다음 날부터는 민사상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과거 차량 구입비나 사업 자금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7억 원의 일부 변제로 인정될지는 지급 명목과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요 쟁점은 확정된 조정조서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는 신청부터 배당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진행 과정 중 아버지가 압박을 느껴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경매 신청 전 아버지가 해당 건물을 처분하는 등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 세금 문제와 복잡한 부동산 경매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안전하게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는 적지 못한 내용이 더 있을 것 같으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대표 변호사 1:1 상담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 사건 자료를 미리 송부해주시면 꼼꼼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송부 방법은 간편문의 또는 카카오톡에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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