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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우선 제가 1월 4일경에, 사업자등록이 되지않은 디스코드 서버에서 로블록스 모델 구입해도 허가안받았으니 배상금을 내라고 해서 B군 에게 빌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값아야하는 날짜가 2월 8일경 이였는데 B군이 나에게 특정 직급을 (랭크) 주면 19일까지 값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허나, B군이 2월 6일 타 유저들에게 자신의 직책이 높다고 조롱,비하,욕설 등의 신고가 많아 어쩔수없이 서버차단을 진행하였는데, 그로부터 몆시간뒤 B군이 " 돈은 돈대로받으시고 서버차단하시네요? 2월 8일까지 값아주시죠 " 라고 했습니다. 원 송금 변경 날짜는 2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것을 다이렉트 메신저 (dm) 으로 말하여, 사실여부가 맞는지 서버 구성원 (맴버) 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맴버들은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증거와 함께 B에게 보내주었더니, " 저걸 왜 말하냐 " 등의 발언을하였고, 갑자기 " 변경일 19일까지 값아주시죠. "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 먼저 억지부린거 사과하시죠. " 라고 했는데 B군이 " 억지부리지 마세요. 차단합니다. " 해서 "값아주겠다 보내드리겠습니다. " 했습니다. 그러더니 " 그 시민에 그 시장이네요... 유감입니다. ' 하고 대화를 차단하더니, 경찰에 " 사기죄로 " 고소했습니다. 그때까지 값으라던 대화 내역 보존중 입니다 / 3월 5일경 국민은행에서 군포경찰서 조사관이 정보를 가져갔으니 경찰에 문의하라하였고, 당일 오후 1시경 전화를 했더니 전날 4일 저의 주거지인 인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락도없고 심기가 불편해 죽을꺼 같습니다.. 오늘 시간될시 경찰서에 연락할려는데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