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 철회 및 위약금 합의 가능성 검토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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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 철회 및 위약금 합의 가능성 검토

원하는 결론 및 궁금한 사항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추가 위약금 없이 철회/해제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1차 계약금 500만 원 환급 여부도 검토받고 싶고, 어렵다면 500만 원 포기 조건으로 합의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공급금액 10% 위약금 조항에 따른 추가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진행상태 2026.6.12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계약서에 자필서명했고, 1차 계약금 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총 공급금액은 6억9천만 원입니다. 계약서에는 해제 시 공급금액 10%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과, 분양상담/계약이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잔여 계약금 2,995만 원, 인감증명서, 주민번호 확인 가능한 신분증 보완, 수입인지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타임라인 최초 접촉은 제가 자발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분양상담 직원의 전화와 문자였습니다. 2026.6.4 전화 및 문자 안내를 받았고, 이후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문자를 받았습니다. 2026.6.12 예약 방문 후 현장에서 계약서 작성 및 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변호사에게 확인 및 검토받고 싶은 점 계약서에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실제 경위가 전화/문자 권유 후 예약 방문 및 현장계약이라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0% 위약금 조항이 현재 미비서류 상태에서도 전액 적용되는지, 500만 원만 포기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상담 당시 일반임대사업자로 진행하고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는 방식 안내를 받았는데, 이것이 실거주 목적과 충돌하는 중요사항 설명 문제로 계약 철회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확인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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