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전입신고와 사실혼 문제 해결 방안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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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전입신고와 사실혼 문제 해결 방안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끝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나눠가지기로 했어요. 전 제 딸과 집을 하나 살 예정이고, 남편은 본인명의로 된 사무용 오피스에서 거주를 하기로 했는데 그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안되다보니 제가 살 집에 동거인으로만 이름을 올려도 되냐고 부탁하네요.. 전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혹여나 나중에 사실혼이 되어 법적인 문제가 생길지,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다른 지인이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17일 전 작성됨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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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후에 거주 상황상 동거인으로 같은 집에 주민등록을 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해도 나중에 사실혼주장을 할 경우에는 상담자분이 불리합니다 2.그렇다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할 상황도 아니라고한다면... 두분이 합의서 작성이라도 해 놓으세요 전남편의 사정으로 주소지이전시 동거인으로 등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혼은 아니다 주민등록 등재사실을 빌미로 사실혼 주장을 하지 않겠다 등등으로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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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 사안에서, 주소가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하지는 않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로 함께 살겠다는 의사와 실제 공동생활의 외형이 함께 갖추어져야 인정됩니다. 2.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허위의 전입신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의뢰인님께서 이를 허락하시면 위법 행위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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