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원만히 마무리하셨는데 마지막 부탁 앞에서 다시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다만 새 출발의 기준은 전 배우자의 사정보다 의뢰인과 따님의 안정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가장 걱정하시는 사실혼 부분은 비교적 낮은 위험으로 보입니다. 주소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지는 않고, 부부로 함께 살겠다는 의사와 실제 공동생활의 외형이 함께 갖추어져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혼과 재산분할을 끝내신 경위는 오히려 관계를 정리했다는 방향의 정황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하실 부분은 오히려 세금과 복지 쪽입니다. 성인 한 명이 같은 주소의 동거인으로 들어오면, 훗날 왕래나 금전 교류 같은 정황이 더해질 경우 세법상 같은 세대로 묶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취득세 감면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같은 복지 수급을 검토하실 때 동거 성인의 존재가 부양관계로 의심받아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하여 실거주 없이 주소만 옮겨 두는 형태는 주민등록 관련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로 사용하면 건축물 용도와 무관하게 전입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우선 그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 영향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짚어 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오피스텔 거주 시 전입신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합법적인 대안을 모색해볼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논의하시어 의뢰인님께 피해가 가지 않는 안전한 해결책을 강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시면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세대 구성에 따른 세금 및 복지 영향 진단·부득이 동거인 등록이 필요할 때의 위험관리 방안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의 조상우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