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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경찰청 소속 누리캅스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스레드에서 공익 목적의 게시글을 작성하던 중 악플러 2명으로부터 인신공격성 댓글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로 진정 및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민원 제목은 "○○를 모욕죄로 정식 고소합니다"로 작성했으며, 별도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첨부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제 서명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기재했고, 형법 제3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23조를 근거로 정식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증거로는 악성 댓글 캡처, 제 누리캅스 위촉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센터 및 누리캅스 신고방 신고 접수 내역(접수번호 포함),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아이디와 IP 정보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악플 내용은 한 명이 저를 "똥시충"이라고 부르며 경위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인 저를 비하했고, 다른 한 명은 저에게 "맥락맹", "앵벌이 하지 말라" 등의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대법원 2017도19229 판결, 2021도17643 판결 등을 근거로 고소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악플러들을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한 적이 있었으나 모두 불입건 종결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장까지 별도로 제출하고 처벌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데, 이러한 경우 정식 고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악플러가 모욕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입건 가능성과 입건 가능성 중 어느 쪽이 더 높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