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직장 동료와 함께 의류를 구매하면서 결제는 의뢰인께서 모두 부담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몫을 정산하기로 하였음에도 현금으로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실제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대금 지급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거래를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의류 구매 당시 정산하기로 한 대화 내용이나 이후 상대방이 지급을 약속한 문자, 메신저, 통화 내용 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옷가게의 결제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역시 실제 의뢰인이 전액을 부담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① 계좌이체 내역, ②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③ 함께 구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CCTV 여부, ④ 상대방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내용 등을 확보하여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액사건심판 등 민사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꼼꼼한 판단,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법무법인 약속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서울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관악경찰서 수사상담변호사/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역 군사법원 국선변호인/서울시 공익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