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외부인으로부터 폭언 및 협박 피해, 법적 대응 가능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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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외부인으로부터 폭언 및 협박 피해, 법적 대응 가능할까?

​1. 사건 발생 배경 및 인물 관계 회사 임원의 지시를 받아, 임원과 친분이 있는 지인(외부 업체)과 대리점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진행 중간에 이를 원치 않던 소속 팀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미팅에 나가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팀장은 "자기가 개입한 사실을 임원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며 저를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인 외부 인물이 저에게 사적으로 보복성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2. 구체적인 피해 사실 (심야 폭언 및 살해 협박) 가해자(외부 상대방)는 만취 상태로 야간(오후 9시경)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가해자는 50분 동안이나 전화를 끊지 못하게 막아서며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통화 도중 저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는 살해 협박까지 가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담당자에게, 외부인이 사적인 감정으로 심야에 장시간 언어폭력과 공포심을 유발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3. 증거 자료 보유 현황 가해자가 술에 취해 50분간 폭언을 퍼부은 전 과정과 "죽여버리겠다"는 살해 협박 발언이 명확하게 청취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온전하게 확보하여 보관 중입니다. ​4. 변호사님께 요청드리는 사항 1:1 통화 특성상 일반 모욕죄 적용이 까다롭다면, 명백한 형법상 협박죄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 장시간 폭언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업무방해죄 등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죄명들을 경합하여 강력한 고소장을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단계에서 반려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고소장 작성을 원하며, 향후 피고소인 조사 대응, 합의 대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단호하게 리드해 주실 변호사님들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단순히 사과를 받고 끝낼 생각이 없으며, 법적 처벌을 끝까지 받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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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은 업무상 알게 된 외부인이 야간에 전화를 걸어 장시간 폭언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경우로, 단순한 언쟁을 넘어 협박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므로 실제 발언의 내용, 반복성, 당시 정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모욕죄는 제3자가 없는 1:1 통화에서는 성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협박죄는 제3자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이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평가된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또한 50분 동안 지속된 폭언과 위협적 발언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녹음파일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화로 폭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복적인 연락이나 지속적 괴롭힘의 정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역시 실제 회사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상대방이 그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협박죄보다 인정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녹음파일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통화기록과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협박 발언 전후의 대화 내용까지 포함하여 제출해야 수사기관이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안 자체는 단순 감정싸움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후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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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으로부터 심야에 장시간 폭언과 살해 협박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보하신 50분 분량의 통화 녹음 속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생명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형법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1대1 통화라 모욕죄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심야의 강압적 정황과 폭언 수위를 부각해 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의 경우 통화의 지속성과 실제 업무 지장 여부를 분석하여 보조적 죄명으로 병합하는 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반려 없이 수사에 착수하게 하려면 감정적 호소보다 녹취록을 기반으로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짚어내는 고소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내 내부 관계가 수사 과정에서 노출될 때 의뢰인님에게 미칠 인사상 영향까지 다각도로 대비하는 방안이 안전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의 추가적인 연락 여부 등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국내 10대 대형 로펌 대표 역임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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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회사 업무 수행 중 외부 계약 관계자로부터 야간에 50분간 심한 욕설과 살해 협박을 받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 팀장의 부당한 개입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며 가해자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확보하신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 확보하신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형법상 협박죄 성립 여부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으므로 협박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일회성 통화인 이번 사안의 경우 적용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50분간 끊임없이 폭언이 지속된 행위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법리 구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 숨겨진 주요 쟁점으로 회사 내부 팀장의 부당한 개입이 본 사건 발생에 미친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입증하려면 회사 내부의 지시 체계와 팀장의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안이 엄중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반려되지 않는 치밀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합의 절차를 대리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빈틈없이 진행하여 정당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실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 내용 외에도 미처 적지 못한 상세한 전후 사정이나 회사 내부의 갈등 등 추가적인 쟁점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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